[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 민간자격과 관련 명칭변경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현행 행정사법 제3조 2항에 의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행정사'를 검색하면, 원무행정사(3건), 병원실무행정사, 의료행정사, 병원행정사, 행정사사무전문가, 치과원무행정사, 병원원무행정사(4건), 의료기관행정사, 의료행정사 등 14건에 대한 행정사 유사명칭이 등록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에게 현재 운용중인 행정사 유사 자격증은 현 행정사법 관련 조항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향후 행정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증 발급의 중지를 요청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와 함께 또한 행정사 관련 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기 발급한 행정사 유사 명칭 자격에 대한 유예기간을 지정해 차후에는 행정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승환 자격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행정사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명칭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다"면서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사명칭 여부를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