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지 약 3년이 되었고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팬더믹 발생초기에 글로벌 통행봉쇄조치와 물류통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자재 수입이 막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이 다수 발생했으나 아직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경제주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첫째는, 국가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공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계약서가 사전 작성돼 공지가 됨으로 불공정한 계약의 조항이 있어도 국가가 아닌 당사자는 변경,수정, 거부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계약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및 예규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 행정주체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는, 각 행정주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특약으로 예외 규정을 두거나 분쟁해결방법의 범위를 소송으로 제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면 법률상 피해구제의 수단은 무력화되어 행정부 내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중재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약정보다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 약정을 우선 적용하고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제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이 어렵게 되어있고 분쟁의 심의나 조정과정은 단 한번의 청구서와 상대방의 답변서만 심리해서 끝내 버리는 불합리한 구조로 처리되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접수 민원실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허용해 분쟁조정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분쟁조정의 결정으로 해당 행정청의 잘못이 인용돼도 해당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회복행위를 해태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는 집행력을 부여하여 당해 행정청이 따르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다양한 국내외적 변수와 기술발전, 기후변화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빈번해지는 환경에서는 어떤 제도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법률상 규정하여 만든 기구라도 충분히 활용도를 높여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무는 국가 정책부서와 입법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