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업역 수호 전쟁!
우리 행정사는 41만 대군인가?
자격사 간의 치열한 업역 수호 전쟁 속에서 ‘우리 행정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흔히 행정사를 41만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업 행정사 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9,609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개업자 수에 있어 변호사 3만여 명, 변리사 1만여 명과 비교하여,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가입자가 4,000여 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타 자격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개업자수가 많다고 무조건 전쟁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가 행정법률 전문가로서 그에 응당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별론(別論)하고, 치열한 업역 전쟁에 있어 우리 행정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개업 행정사들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뭉쳐서 협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행정사회(이하 “본회”)에 가입하지 않은 행정사들은 묻는다.
“협회가 정회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해주는가?”
본회가 정회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그 권리를 요구할 자격을 우선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개업 행정사들 전부가 정회원으로서 대한행정사회 깃발 아래에 함께 모여 뭉쳐야만 우리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행정사가 이 치열한 업역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다.
정회원 확충 문제는 본회의 각국 조직, 지부/지회는 물론이고, 행정안전부 및 각 시군구 지자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행정사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회원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첫째,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자에 대한 강제가 필요하다.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들도 법상 미등록자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기존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 대해서 대한행정사회 미가입자에 대해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등에서는 협회 미등록자나 연회비 미납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나, 법상 징계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사법](이하 “법”)에도 [대한행정사회 정관]을 위반한 자를 징계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협회 등록 및 연회비 납부를 강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개업 행정사들이 본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될 것이다.
둘째, 시군구 지자체의 행정사회 가입 확인을 위한 내부지침 등이 필요하다.
법 제10조 제1항에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 업무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 또는 변경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으로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상 변경신고 시(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제외) 첨부서류로 [행정사회 회원증]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군구에서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 법상 규정된 행정사회 가입 여부 확인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시군구에서는 변경신고 시에 “행정사회 회원증”을 필요서류로 첨부 받아, 본회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지침 등을 마련해야 하고, 본회 미등록 행정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업 행정사의 업무신고기준의 총족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만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본회가 공무수탁사인의 자격으로 각 지부 및 지회와 협조하여, 본회 미등록 행정사사무소의 직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셋째, 연수교육 신청시 행정사회 회원증을 제출받아야 한다.
본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행정사 업무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사에 대해 연수교육 신청 시 행정사회 회원증을 필수적인 첨부서류로 제출받도록 한다면, 연수교육 미수료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본회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어, 대부분 개업 행정사를 본회에 등록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한다.
본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의 “행정”직렬 등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사자격증”을 가산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공무원 임용시뿐 아니라, 공‧사기업의 채용시에도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실시로 확대될 수 있어, 향후 행정사 인지도 확대 및 자격증 가치 상승으로 인해 행정사 개업자 증가 및 그로 인한 정회원 등록자 수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진일보된 행정사 연수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회에서는 동영상 강의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및 경제적 비용으로 다수의 회원에게 현장 실무 중심의 역량교육 제공 및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의 풍부한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정회원에 한해서만 LMS시스템 사용을 하게 한다면, 연수교육 미수료 행정사의 교육 참여 확대 및 정회원 등록의 효율성을 높이는 이중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업역 수호 및 업역 확대 활동 강화해야 한다.
본회에서는 [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여 여행사나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 등 무자격사의 행정사 업무 활동 단속 및 각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에 있어 행정사의 대리권 행사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행정사 업역 수호 및 업역 확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더욱 진화된다면 개업행정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 활동의 이익을 위해서 정회원 등록을 할 것이다.
일곱째, 정회원 권리 행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본회에서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일로, 회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밴드 / 홈페이지 참여마당 등에 정회원들의 문의가 등록되면, 각국에서 보다 실질에 근접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회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그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지부/지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부/지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부/지회 운영비 지급, 지부/지회 정관 또는 활동 지침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부/지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지부/지회가 현업 행정사의 업무교류 및 협업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대한행정사회는 무섭게 성장할 것이다.
이제 곧 세 돌을 맞이할 우리 대한행정사회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힘차게 달릴 것이며, 더욱 강해질 것이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정사 제도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한행정사회의 앞날에 정회원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개업 행정사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