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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 외국인...그리고 행정사
  • 김영애 기자
  • 등록 2023-12-07 18:53:41
  • 수정 2023-12-08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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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업무=행정사'라는 등식을 만들자

          경남 거창군에서 건립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감도:거창군청 제공



오늘날 인류는, 다국적이거나 외국으로 오고 가는 것이 일상화된 ‘신 유목민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적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이나 기타 생활이나 생존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작금의 우리나라 인구감소는 우려를 지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당장 생산인구가 없어 1차산업인 농·어업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글로벌화 코리안드림 노동인구 부족, 이들과 연계되어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고 있으며, 점점 더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곧 이민청 설립이 머지않았다는 말도, 이 현상들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방문취업동포(H-2), 외국인 유학생(D-2, D-4-1), 전문인력(E-7), 비전문인력(E-9), 선원취업(E-10)그리고 최근에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계절근로자(E-8)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기자는 지자체와 법무부 출입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해당하며, ‘외국인업무(출입국)= 행정사’라는 등식이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까운 것부터 먼저 스킨십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5~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배우자 포함)이내 친척 초청방식과, 양국 지자체간 MOU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외국인 근로자 배정현황을 보면,

▶ 2022년 19,718명

▶ 2023년 40,64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의 경우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84개 지자체7,388명이며,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배정 인원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기자는 2024년 상반기 시행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접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하여 경상남도 시군현황을 취재했다.

 

2024년 상반기 경남 전체의 신청현황 중 농업의 경우 ▲고용주1,373농가▲근로자 3,903명이다. 올해 하반기에 입국,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가 3개월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최종 배정 전 이기에 인원은 유동적이다.

 

신청유형은 E-8-1, E-8-2, E-8-3, E-8-4로 다양하다.

E-8-1은 한국의 지자체와 상대국(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농업(농사)

E-8-2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4촌 이내 친척으로 농업(농사)

E-8-3는 한국의 지자체와 상대국(외국) 지자체 간 MOU체결 어업 종사

E-8-4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4촌 이내 친척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E-8-2나 E-8-4의 경우 주로 농·어가주 (고용주)나 초청한 친척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매칭된 고용주의 일을 5~8개월간 하게 된다.

 

E-8-1, E-8-3의 경우 숙식 해결은 주로 시군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숙소로 제공하거나, 신축(新築)하고 있는 등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거창군의 경우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거창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를 착공했으며, 함양군에서는 폐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기숙사로 활용계획이며 일부 시군 또한 기숙사 마련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책이 한 곳에서 계속 일하는 구조이므로, 소규모인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출입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공공형계절근로’라 하여 E-8-1, E-8-3 방식으로 입국하여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관리하며 농번기에 한곳 당 1일 또는 2-3일 정도씩 투입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농·어가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근로자’라 한다)

▶ 사업신청(수요조사:연간 상·하반기 2회) (고용주, 결혼이민자 → 읍·면→시·군)

▶ 대상자 배정심사요청 (시·군→ 법무부) 

▶ 심의, 인원배정 (법무부→ 시·군)

▶ 설명회(고용주, 근로자 매칭, 향후 일정, 구비서류 등)

▶ 심사서류 제출 (근로자→ 시군)

 ※ 결혼이민자와 계절근로자가 친척이라는 증명가능 서류

 - 계절근로자의 여권사본, 여권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비자포털 스캔,입력(시·군 공무원) 

▶ 출입국 심사완료, 사증발급인정서(출입국→시군)

▶ 인정번호 통지(시·군→외노자 가족 또는 고용주)

▶ 비자발급(근로자→ 근로자 본국 주재 한국재외공관)

▶ 입국

 - 건강검진

 - 범죄경력증명서

▶ 시군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설명 및 교육 후 노동현장 투입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광경


기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출입국업무=행정사’라는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도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행정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곳도 많다.

 

지난 11월,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 인원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서 올렸으며, 법무부에서 시군으로 인원 확정 통보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족)에 대한 설명회를 하게된다. 이때 서류 신청이 시작될 것이다. 시군에서는 비자포털에 입력을 하고, 그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돼 있다고 한다. 지금은 법무부에서 인원배정통보를 기다리는 단계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에서 하는 이런 업무를 통해 시군과의 협조로 자원봉사 형식(마을행정사 등)으로 하든, 수임을 하든 우리 행정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해당 서식과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 포털 ‘하이코리아’에 있으며, 해당법규로는 ‘출입국관리법’(서식은 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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