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하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이르면 2024년 1분기 내 시중은행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 진행하되, '인가 단위의 변경'이 아닌 '인가 내용의 변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이기에 은행법상 인가 단위를 시중·지방·인터넷은행 3개로 볼것인지, 아니면 은행업 하나로 볼것인지가 법률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 주체 모두 같은 한 개의 인가 단위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에 따른 시중은행 인가 요건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 보유 •동일인 보유 지분율 10% 이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보유 지분율 4% 이하 등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은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제일·한국씨티은행에 더해 7개로 늘어나며, 지방은행은 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 등 5개만 남게 된다. 현재 대구은행은 자본금 7천6억원으로 기준치보다 훨씬 높으며, 지분은 지주사인 DGB금융지주가 100% 갖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불법계좌 개설 사태로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며 시기가 늦어졌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이 독주 중인 국내 은행업계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대구은행이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