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3. 17(일) 남양주시 오남읍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민원상담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과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취지는, 지역 내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향상과 인권보호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전문행정사들은 주로 정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인허가, 외국인 인력공급 및 출입국관리, 그리고 각종 행정고충 민원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로 외국인 출입국 관련 민원상담이었으며, 전문행정사와 외국인 민원인이 샬롬의 집 운영사무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대표 김태근 신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체류이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적시·적절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들이 주기적으로 샬롬의 집 방문을 해주길 희망 한다고 했다.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4월에도 파주시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