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4월 15일 오후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장에서 “행정사는 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당하는가?”라는 주제로 개업 행정사를 위한 실전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였다. 특강은 중앙교육연수원이 미래전략본부의 요청에 따라 강좌를 편성하였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경찰·검찰·고발인이 주로 인용하는 대표적인 고발사건 사례, 법률사무 취급 및 사실상 대리행위에 관한 사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는 없으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는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민사사건 판례 등 조장형 교수의 오랜 행정사 실무경험과 법률서적 집필과정에서 체득한 행정사 실무를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옥같은 내용들을 담았다.
조장형 교수는 행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사가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미지급 퇴직금 등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사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행정사는 의뢰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장형 교수의 특강은 우리 행정사 업계의 큰 관심과 연대감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반행정심판, 노무행정, 토지보상 등에 관련된 사례, 판결, 행정안전부 공문, 법제처 법령해석, 최근 현안 등을 심층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