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출산 또는 입양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무주택 가구로, 출산 또는 입양한 후 48개월 이내의 아동을 둔 가정이 해당된다.
주거 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이는 출산 가구에게 총 72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 조치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고, 아이와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또한, 주택 구입이나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이외에도, SH공사나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또한 서울 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