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기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3대 핵심요소는 ESG(환경보호, 사회적책임, 거버넌스)로 많이 알려져 있다.
사회적 책임 중 한 요소가 바로 인권경영이며, 인권경영은 전 세계적 흐름이며 이를 반증하듯 ISO26000(사회적책임) UN SDGs(지속가능한개발목표), GRI 지속가능경영지표 등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이 발간된지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필자는 한 지방 공기업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모집하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문인력에 변호사, 경영지도사는 지원자격이 되었지만 행정사는 인권경영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충분함에도 위촉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볼 때 행정사도 인권경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유는 후술하겠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일까?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 선거권 등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을 추구하였다. 2세대 인권은 노동권, 의료권, 교육권 등 사회적으로 적절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추구하였다. 3세대 인권은 평화권,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권,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인류를 넘어서는 인권을 추구하였다.
3세대 인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행정사는 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기업에 조직부문과 사업부문을 나누어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각 기업에서 인권경영을 자체적으로 하기를 권고(권고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하고 있다.
조직부문과 사업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부분: 인권경영의 제도화,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보호, 환경권 보호, 소비자인권 보호 등"
"사업부문: 사업 단계별 공정 운영상 비차별, 이해관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건데, 행정사의 업무와 닮아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안전경영, 인권경영은 행정사의 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한행정사회 인천중구지회는 안전경영,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2024년 주요역점사업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추진한바(대한행정사회신문 2024.2.16.기사 참조)있다.
기업행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P씨는 "행정사는 다양한 기업에 행정법률 자문을 많이 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 여성기업인증, 사회적기업인증 등 각종 인증의 업무대행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역활은 지대하다. 누구보다 기업경영에 자문을 많이하는 행정사가 위원회 자격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출입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K씨는 "행정사가 출입국 업무를 할 때 고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인권존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행정사"라며 출입국 전문 행정사로서 자부심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첫 단계로, 행정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빠른 시일 안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행정사들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