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을 인정한 판례
  • 장원준 행정사
  • 등록 2023-08-11 13:33:57
  • 수정 2023-08-11 13:38:02
기사수정

장원준 행정사최근 2023. 6. 27.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10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정사가 행정사법상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법상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2조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해석을 기초로 위반행위의 기준을 확인하여공인노무사회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행정사가 일체의’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 역시 사인간의 권리관계분쟁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최근 거듭되는 공인노무사회의 무리한 고발건들이 근거 없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는 바, 이하에서 위 3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사의 노동행정 수행권한 인정

 

사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 업무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87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등), 그리고 최고의 유권해석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15-0443, 2015.10.23.)을 통해서 그 법리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이미 업계에서 주지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회는 그간 직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자행하여 왔으나, 일부 명백한 행정사법상 업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 건들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노동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다수의 검찰 불기소처분이유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 왔는 바, 금번 위 대구지법의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년 형제16950호)과 고등검찰청(2020년 고불항14691호)은 행정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대행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정사의 업무수행임을 확인한 바 있고, 최근 모 행정사의 산재업무수행에 대해 공인노무사회에서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산재보상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2022-002507)을 하여,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산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다른 행정사의 산재업무수행에 대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불송치 결정을 통해 동일한 법리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회는, 모 행정사가 행정사법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퇴직금 신청업무를 대리하면서 직접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보수를 공제하고 고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하여 변호사법 등 위반이 명백했던 사안이며, 해당 행정사가 다툼을 포기하고 선처를 구한 사건으로, 그로 인해 구체적인 행정사법과 공인노무사법간의 법리에 대한 판단 없이 포괄적으로 유죄가 선언되어 판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부산지법의 1심 판결례(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087 사건)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반복하여 왔지만, 위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2건의 무혐의 결정은 공인노무사회가 고발하면서 근거로 첨부한 위 부산지법 판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고, 금번 대구지법의 판결 역시 이러한 부산지법 판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행정사의 적법한 노동행정수행 권한을 인정한 최초의 지방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위 판결문에서, 다만행정사의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업무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등에서 확인했던 행정사의 노동행정수행권한을 재차 확인하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공인노무사회의 억지 주장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사법 제22조의 의미 – 행정사의 권리관계분쟁 관련 업무 기준과 한계

 

위 대구지법 사건은 모 행정사가 고객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던 회사에 대해 행정사 명의의 공문을 보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작성하여(행정사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고 행정사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공문 내용 중 중재업무를 위임받았다고 기술하면서, 미지급시 법대로 처리할 것임을 통보함) 전달하였던 사건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고객을 도와주고자 행정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처리했던 건이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타인이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를 현명하여 공문을 작성한 것은, 그간의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작성 ‘대행’이 아닌 ‘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고, 이는 확고한 법리로 자리잡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본 사안은 행정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명의를 현명하여 회사에 대한 공문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업무와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등의 신청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바, 행정기관이 아닌 사인에 대한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2호와 제4호, 동 시행령 제2조 제2호와 제4호에 의거하여 계약서, 확약서 등을 포함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서류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 대행 및 제출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사인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행정사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행업무만 수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 대구지법 사건에서 모 행정사의 현명에 의한 사인(私人)인 회사에 대한 공문작성 행위는 단순한 대행행위가 아니라 대리행위인 것으로 판례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법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 모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2조의 금지행위, 즉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대한행정사회는 개업 행정사 등 회원들에게 정확한 업무범위 및 타 법령과 관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비슷한 류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인노무사회는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행정사는 일체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번 판례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오히려 금번 대구지법 판례는 권리관계분쟁과 관련된 행정사의 업무범위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 공인노무사회의 주장이 틀렸음을 공적으로 확인한 의미있는 판례라 볼 수 있다.

 

즉, 대구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이00, 장00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미지급 퇴직금 지급 요청’ 문건의 경우 맨 윗 부분에 ‘00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범죄심리연구소’라고 기재한 뒤 위 단체의 인장을 날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 번호도 기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퇴직금 관련 이00, 장00 님의 위임을 받아 중재대행’, 퇴직금 관련 이00, 장00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서 ‘완납시 합의종결 결정된 것으로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할 것을 사전 고지, ’‘4. 의견 차이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대표 행정사 피고인(중재대행)에게 직접 전화해 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도 기재하고 있으며, ‘5. 협상이 종결된 후 상호 민·형사상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대표행정사 책임으로 중재 약속 드리며 상호 많은 협조 바란다.’는 것이다. 그 밑에도 ‘행정심판 범죄심리연구소 00행정사 대표 000’뒤에 피고인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생략”이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이를 “대리에 의한 권리관계분쟁에 대한 개입 행위”로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할 때 다툼의 여지 없이 정당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00, 장00를 통하여 각 회사에 문서를 송부하게 한 행위는 단순히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행정사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인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재판부는 공인노무사회의 주장과 달리, 행정사가 모든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권리의무관계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범위를 넘어서서, 즉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의 법문에서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타인의 관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임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준과 한계를 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문 및 판례의 반대해석상 명백히 행정사는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이라도 권리의무나 사실관계에 관한 서류(예컨대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증명서류)의 작성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라면, 피고인 행정사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고객인 의뢰인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 현명 및 인장날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법리 판단은 이미 다수의 검찰 및 경찰의 수사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었는 바, 금번 지방법원 판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기준과 한계를 설시하였음에 의미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사안과 같이 타인을 대리하여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사법 제22조 위반인 동시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변호사법은 이러한 법률사무 대리행위를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데 비해서, 행정사법 제22조는 해당 금지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바, 본 사안에서 모 행정사는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금지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하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공인노무사법 위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공인노무사의 사인 간 권리관계분쟁 업무 수행의 한계에 대하여 

 

공인노무사회는 계속해서 행정사의 사인인 회사에 대한 자신 명의 현명에 의한 공문작성 행위를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보수를 받고 행해질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인노무사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본 판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확인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회가 이러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로서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공인노무사 역시 자신의 명의를 현명하여 사인인 회사에 대해 공문을 작성하는 행위 등으로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보수를 받고 개입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을 피할 수 없음은 판례 법리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구지법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6326 판결 등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최초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가, 1995.12.6.법률 제5018호로 개정되면서 ‘관계기관’으로 변경되었고, 그 개정이유에서 ‘개업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청구 또는 서류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의뢰인인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신장되도록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는 관계 기관의 범위에 일반 사기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관계기관은 사기업체인 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 재판부가 위 관계기관에 사기업체인 회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위 대법원 판례 및 원심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705의 검사의견을 대법원 판례가 인정함)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3에서 “관계기관”과 “관계인”을 구분하고 있어 사인인 사기업체는 법리상 관계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관계기관에 사기업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에 제2조 제5호에서 노조법에 따른 사적조정이나 중재 업무를 제외하고, 사인인 사기업체에 대한 권리관계분쟁 등의 대리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도 보수를 받고 사기업체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됨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행되는 고소·고발행위에 공인노무사회가 관여할 아무런 근거도 관련성도 없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더 이상 무분별한 억지 고발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듭 촉구한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소상공인과의 아름다운 동행, 5월부터 시작합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저렴한 제품을 구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동문로비에서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이하 동행마켓)'을 운영한다.강남구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행마켓'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2.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개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 총회 시작 전 국민의례 모습[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에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실에서, 2024년 전반기 행정사 업역연구회(業域硏究會)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정사 업역에서 ...
  3. 대한행정사회신문 신임 기자 27명 임명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한행정사회 강의실에서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식은 대한행정사회신문이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새로운 기자 27명이 공식적으로 임명됐다. 황해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자단이 갖추어야.
  4.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행정사와 변호사, 누가 더 쓸모가 있을까? 그 분야 쓸만한 가치는 고객이 선택하여야...  가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뭐예요? 하는 고객 아닌 고객분이 계신다. 아직까지 행정사에 대한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하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업무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를 선호...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의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장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료…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에서는 024년 4월 21일(일요일)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소재) 운동장에서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파주 스리랑카 친구들]가 개최한 “제9회 스리랑카 설축제”에 참석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무...
  6.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시민의식이 중요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 스쿨존 교통사고 40%가 불법 주정차 탓…피해자 98.5% 12세 이하 어린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