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회장 전일재, 이하 협회)에서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제123주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대한민국독도협회 명예총재인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을 5선)이 주재한다.
행사는 개회사에 이어 기념사 및 축사로 그 시작을 알리고 경상북도 체육회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공연과 전국 학생대표로 선발된 광운 인공지능 고등학교 2학년 방병훈, 선일 빅데이터 고등학교 1학년 주지원 학생의 독도선언문 낭독, 독도후원사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되며, 한국영사영토재단 이사장인 장계황 박사가 ‘독도의 날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더해 행사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협회 명예총재인 이상민 국회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독도의 날 행사에 이어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박 2일간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의 날 기념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참가 희망자는 사단법인대한민국독도협회(☎02-3452-2626)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