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는 4. 15(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核心)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며, 특히 각종 민원행정 발생 시,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여, 회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양 기관이 상호 MOU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회원들에게 각종 부당한 민원행정 발생 시, 신속히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안정적인 외식업체 경영이 가능토록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이를 행정서비스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조권기 회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사무국를 통해 요청이 들어온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부득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임료의 50%를 할인해 줄 것을 약속해 주어,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 성남, 고양 3개 시(市)만이 2회차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만, 올 7월의 3회차, 10월의 4회차에는 남양주시도 신청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한식당에 국한하지 않고, 중식·일식·양식·주점 등 모든 음식점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