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련 전문 행정사로서 상담 중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다.
"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하였는데도 불법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성한 묘지도 모두 불법 아닙니까?"
내 땅에 부모님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불법묘지로서 이전명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묘지 또한 불법
묘지로 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묘지 조성 기준을 규정하고,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묘지에 대하여는 이전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묘지를 조성한 이후 오랜 기간 평온, 공연하게 봉제사 하고 있는 묘지에 대해 불법묘지 이전명령을 받는
다면 당혹 스러울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알지 못하는 경우 "내 땅에 부모님 산소를 썻는데 무슨 문제냐!", "남의 땅에 묘지를 조
성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라며 하소연한다.
그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조성과 불법묘지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고, 허가, 설치기준 위반
의 경우 이전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명령에 따를 때까지 1회 500만 원, 1년
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 해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
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에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
로 일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
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묘지 조성 시기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령, 현재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령을 비
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행정법령 전문가인 행정사가 법제처 해석례, 판례 및 재결례 등을 바탕으로 불법묘지 이전명령에 대
하여 상담하고 자문에 응답, 의견서 제출,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심판 대행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