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난민 브로커의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된 법적 경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행정서류를 불법으로 작성하고,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사무를 대행한 중대한 사례로서, 사법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A는 난민인정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불법적으로 작성 및 제출해 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A는 특히 난민 신청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난민신청자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는 한편,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행정사법령은 시행령에 제2조 1호 진정, 건의, 질의는 예시규정일 뿐 행정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A는 행정사 자격 없이 난민인정신청서를 비롯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가를 받았다. 법원은 A의 행위가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업’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본 사건은 행정사의 법적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하며, 법적 구멍을 이용한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또한 이 판결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가 난민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실제 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서류 작성 업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법원은 행정사 자격을 사칭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사회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