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배진철 기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행정사 직무 대가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에 관하여 상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있는 직종은 의사, 변호사 그리고 작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세무사 정도이다.
판례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 역시 의제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이 세무사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적용하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으므로 채권 소멸시효 적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에 관하여 상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있는 직종은 의사, 변호사 그리고 작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세무사 정도다.
변호사의 경우 2007. 7. 26. 2006마334 사건의 대법원 결정문에서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따라서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은 2022년 5. 26. 의사에 대해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2022다200249 사건)했고, 세무사 또한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비춰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상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도 의제상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한 민법 제163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아닌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행정사 직무 대가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가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완화부터 정책자금융자, 재난지원금,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주변 소상공인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과 같이 힘겨운 시기를 보낸 행정사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2021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괄 전환되면서 더욱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1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코로나 한파가 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단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고 행정사의 권익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