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 379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甲의 진술서 기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찰이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를 않았다거나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위 처분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기준 검사를 받아왔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甲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취소처분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해당하고,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甲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생계의 어려움 등 위 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원칙을 위배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