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업무의 경우, 「행정사법」상 인허가 대리권에 기초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 전권(全權) 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뢰인(국민)은 행정사의 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한편으론 행정사의 전문성을 평가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오늘날 행정사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에 한정하여 도와주는 대서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역량이 요구된다. 실제 법인설립 이후 운영에 관한 자문역으로서도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으므로, 운영·자문 관련된 사례를 습득해 두는 것이 행정사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
법인의 이사는 주로 사무를 집행하거나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실무상 공익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경우 집행과 의사결정기구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상근직 임원) 이외의 이사는 주로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흔하다.
한편, 법인의 이사에게도 ‘감시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감독은 주무관청(허가청)이나, 정기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감사인’이 전담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관리한 재단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에서, 비상근 이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사의 감시의무는,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 등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등 참조)
즉, 법인의 이사는 상근(상임) 여부와 관계 없이, 더욱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의무(민법§61)의 확장으로서 ‘감시(감사)의무’가 일정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가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과도한 지출 등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감시 내지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
/김민수 행정사